선거 후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전화, 단순 욕설 아닌 중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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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전화, 단순 욕설 아닌 중범죄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노183

항소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감정적 욕설과 형사 처벌 대상인 협박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정당 소속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비후보자 2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내 눈깔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가 죽여도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실제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나 지지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전화나 메시지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