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 수익 보장, 142억 투자 사기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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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 수익 보장, 142억 투자 사기의 전말

대법원 2018도11697

상고기각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394명을 울린 유사수신업체의 최후

사건 개요

유사수신업체 J사의 대표 A와 부대표 B, 관리이사 C, 고문 D는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2016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394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4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 A는 실제 상장사 주식 매입, 부동산 유치권 인수 등 투자를 진행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자금 관리만 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적인 영업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부대표 B, 이사 C, 고문 D는 대표 A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월 10%라는 수익률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높고, 실제 투자로 수익을 낸 적이 없어 ‘돌려막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회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전원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함께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투자 회사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이 잘 지급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경험이 있다.
  •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