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의 멱살잡이,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입주자대표의 멱살잡이,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5365

상고기각

관리사무소 열쇠 교체를 둘러싼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 열쇠와 은행 통장을 요구했어요. 관리소장이 업무상 드릴 수 없다며 거부하자, 회장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어요. 이로 인해 관리소장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상해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장은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리소장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인 관리소장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수화기를 빼앗아 끊은 점, 파출소까지 쫓아간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지시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이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