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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총장실 문 부순 학생회,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17도2760
위법한 총장 선임에 맞선 학생들의 행동, 업무방해죄와 정당행위의 경계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피고인 A와 대외협력국장이었던 피고인 B는 과거 비리로 물러났던 인물이 총장으로 선임되자 이에 항의했어요. 피고인 B는 다른 학생들과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피고인 A는 약 30명의 학생과 함께 교무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들은 위력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가 여러 학생과 공모하여 총장실 문을 밀며 진입을 시도하고 교직원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여 총장의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약 30명의 학생과 함께 회의실 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여 교무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총장과의 대화를 위해 찾아갔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이 무리하게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학교 측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과 대면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경위는 참작하지만, 위력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학생들의 행위가 위법한 총장 선임에 항의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고,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이 묵살된 후 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학교 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