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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죄 받았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유죄

대법원 2023도18880

상고기각

가정폭력 무죄 판결, 이미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및 모든 전자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명령을 어기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어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근거가 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명백히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2019년 1월 22일, 단시간 내에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명령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효력이 없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즉, 보호명령의 근거가 사라졌으니 이를 위반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가정폭력행위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호명령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그 근거가 된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어요. 즉, 보호명령이 발령될 당시 유효했다면, 설령 나중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대법원)은 모두 이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적 있다.
  • 보호명령의 내용(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보호명령의 근거가 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형사상 무죄이므로, 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의 독립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