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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투자자문 아니다
대법원 2018도4413
불특정 다수 대상 조언,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경계
한 개발자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기능을 가졌어요. 개발자는 프로그램 판매 대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받고, 매월 이용자의 예치금 1%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홈페이지에 추천 매매 전략을 게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개발자의 행위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추천 설정값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투자에 대한 자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개발자는 단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프로그램에 기본 설정값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천 설정값은 프로그램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므로,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자문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개발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프로그램과 함께 기본 설정값을 제공하고, 월 수수료를 받으며 추천 설정값을 공지한 것은 투자자문 행위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개발자의 행위는 특정 개인에게 맞춘 조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투자자문업'이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개발자는 이용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설정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인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