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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암호화폐 해킹 공범,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505
거래소 취약점 노린 57억 원대 해킹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기로 모의했어요. 그들은 출금 신청 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변조해 출금 수량을 양수(+)에서 음수(-)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으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생성한 뒤,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려 약 5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나 범죄로 얻은 수익이 다른 주도적 공범들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액이 57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인터넷 도박, 고가의 자동차 및 명품 구매에 탕진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 사건은 컴퓨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결합된 범죄예요. 법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공범 사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 정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비록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역할을 보다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감형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방해 공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