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냈지만, 법원은 탈세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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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냈지만, 법원은 탈세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9도18942

상고기각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공작기계 판매 회사의 대표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약 6,6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 합계는 약 2억 2천만 원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매출 누락을 위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가공의 현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만 관여했을 뿐, 회계장부 작성은 세무사 사무실에 모두 맡겼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회계 지식이 없어 장부의 허위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판매대금이 회사 공식 계좌로 입금되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고, 대표가 회계장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한 행위는 '미발급'과는 다르다고 보아 해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단순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대표에게 벌금 900만 원,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적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한 적 있다.
  • 회계 및 장부 작성을 외부 세무사 사무실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 탈세 혐의를 받지만, 매출 대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 입금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