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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녹취록으로 역공했지만, 결국 협박죄
대법원 2015도2351
후보 매수 시도와 이를 역이용한 협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방선거 군수 후보였던 A씨 측은 경쟁 후보인 D씨를 사퇴시켜 후보를 단일화하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D씨 측에 군수 권한 양분, 선거비용 보전 등 이익 제공을 제안했는데요. D씨의 형인 E씨는 이 제안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빌미로 거꾸로 A씨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B, C씨가 공모하여 경쟁 후보 D씨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과 공직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후보 D씨와 그의 형 E씨는 이 매수 제안을 녹음한 것을 이용해 반대로 A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후보 A씨 측은 D씨를 매수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운동원들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A씨 본인은 매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요. 후보 D씨와 그의 형 E씨 측은 A씨에게 사퇴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랬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서로의 협박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은 A씨 측의 후보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후보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원들이 독단적으로 군수 권한 양분과 같은 중대한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정황상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죠. D씨와 E씨의 협박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상대방의 불법 행위 녹취록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D씨가 E씨의 첫 협박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까지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여러 사람이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정황과 경험칙에 따라 순차적·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후보자 매수 제안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대리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되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 자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보자 매수 및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