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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무단으로 쓴 걸그룹 사진 한 장, 1800만 원짜리가 됐다
대법원 2017다287587
잡지 화보 협찬을 이유로 한 초상권 무단 사용과 법원의 판단
한 유명 6인조 걸그룹이 잡지 화보 촬영을 진행했어요. 한 의류 회사가 이 화보 촬영에 의상을 협찬했고요. 이후 이 회사는 걸그룹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해당 화보 사진들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의류 광고에 약 3개월간 사용했어요. 걸그룹의 소속사가 항의하자 회사는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걸그룹 멤버들은 의류 회사가 자신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의류 회사는 잡지 화보에 의상을 협찬한 경우,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맞섰어요.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걸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동의 없는 초상권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걸그룹의 높은 인기를 이용해 상당한 광고 이익을 얻었고, 다른 광고 계약 체결 가능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총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초상권 침해 판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죠. 2심 재판 중 의류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했던 거예요. 소송 당사자가 파산하면 재판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피고가 주장한 '업계의 관행'은 초상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연예인의 인지도, 무단 사용 기간, 침해자가 얻은 이익, 다른 계약 기회 상실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또한, 소송 중 당사자가 파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내려진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초상권 침해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