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몸은 아빠 것" 친딸 성폭행범의 궤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네 몸은 아빠 것" 친딸 성폭행범의 궤변

대법원 2016도18036

상고기각

부적 행위라며 17세 딸을 강간한 아버지의 파렴치한 변명

사건 개요

강도상해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아버지가 17세 딸을 찾아가 함께 모텔을 전전했어요. 출소 3일째 되던 날 새벽,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친구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했어요. 아버지는 이 행위를 '부적 행위'라고 속이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에 안 좋은 것을 빼내야 한다"며 '부적 행위'를 가장하여 강제로 성폭행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딸의 사생활을 간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것은, 전날 다른 여성과 사용한 콘돔을 딸이 몰래 자신의 몸에 묻혔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어요. 자신의 특이한 성기 모양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상처가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쉼터 상담사와 이복언니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을 신빙성의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한 '콘돔 무고' 시나리오는 상식에 어긋나고 허무맹랑하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했고, 과거 피고인이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역시 딸을 성적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보았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
  • 결정적인 DNA 증거가 나왔지만, 상대방이 상식 밖의 이유를 대며 증거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알렸던 기록이나 메시지 등이 증거로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