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로 계약 이전,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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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새 회사로 계약 이전,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9044

상고기각

강제집행을 피하려 새 법인을 세운 부부의 무죄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이사인 남편과 그의 아내는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가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부부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가 맺었던 일부 용역 계약의 명의를 새 회사로 변경했어요. 이로 인해 부부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부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았어요. 기존 회사가 채무 반환 소송을 당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용역대금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강제집행면탈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부부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기존 회사가 소송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 이행과 대금 수령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 회사를 설립하고 문제가 된 계약만 이전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새 회사를 설립한 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문제라는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모든 계약이 아닌 일부 계약만 이전한 점을 볼 때, 계약 이전이 진정한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허위 양도나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적 있다.
  • 기존 회사의 계약을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전한 상황이다.
  • 계약 이전에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가 있었다.
  • 새로운 회사로 들어온 수입의 일부를 다시 기존 회사 계좌로 이체한 적 있다.
  • 기존 회사의 모든 계약이 아닌, 일부 계약만 이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재산 은닉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