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CCTV 영상 공개했다가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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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CCTV 영상 공개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2도11514

상고기각

조합원 갈등 CCTV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조합의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장과 갈등을 겪던 중, 위원장이 다른 사람과 언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2개를 확보했어요. 조합장은 위원장 해임 안건이 상정된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영상 중 하나를 약 800명이 가입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리고 대의원회의 당일, 약 60~70명의 조합원 앞에서 두 영상 모두를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정보 주체인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온라인 게시판에 영상을 업로드한 행위와 대의원회의에서 상영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은 여러 근거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온라인 게시판 댓글로 "CCTV를 보라"고 언급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원들의 공개 요청에 따른 것이며, 위원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온라인 게시판 업로드는 영상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회의에서 상영한 것은 '공개'일 뿐 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란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권한을 주거나 공동 이용 상태를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온라인 게시판 업로드는 회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회의에서 상영한 것은 보안 목적으로 수집된 CCTV를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의 없이 타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적 있다.
  • 회의나 모임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문제 삼기 위해 CCTV 영상을 상영한 적 있다.
  •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CCTV를 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영상을 공개한 적 있다.
  • 단체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