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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주가조작, 공범의 이익도 내 책임이 된다
대법원 2017도4401
자본 없이 회사 인수하려다 중범죄자가 된 주식 전문가들의 최후
한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자,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시세조종 전문가들과 손잡고 무자본 인수를 계획했어요. 이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주식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한 뒤,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어요. 1차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또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가 합류하여 비상장회사 합병 등 호재성 공시를 이용하는 2차 시세조종을 감행했어요. 이들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를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장회사의 주식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19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는 고가매수 등 총 25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3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인 시세조종 전문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어요. 그는 공범들과 함께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시세조종 전문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컨설팅 회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 것은 정당하며, 선고된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에서 공범들이 얻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경우, 범행으로 발생한 총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각 공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내가 직접 챙긴 이익이 적거나 없더라도, 전체 범죄 계획에 가담했다면 공범들이 얻은 이익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의 처벌 수위가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주가조작에서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