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도로 점거,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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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도로 점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7도6562

상고기각

경찰 차벽이 막았어도 교통방해죄 성립, 단 선고유예

사건 개요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약 10,000명의 참가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를 점거했고,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이를 막았어요.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피고인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 참가자 약 6,000여 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누각 앞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이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요지였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제 교통을 방해한 것은 자신들의 행진이 아니라 경찰이 설치한 버스 차벽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려 해 이를 피하려다 우산이 경찰 헬멧에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았지만, 집회의 취지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행진에 참여한 적 있다
  • 집회 중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한 적 있다
  •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나 저지선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다
  •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방어적 행동이었는지, 공격적 의도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시위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