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소송,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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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려 소송,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214

벌금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로 민사소송 제기,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한 시공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가 끝난 후, 시공업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18억 원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건축주는 실제 공사대금은 평당 단가로 계산하는 구두 계약이었고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시공업자를 소송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공업자가 건축주와 평당 28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이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약 4억 9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공업자는 건축주와 평당 단가로 구두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약 18억 원짜리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이며, 이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건축주의 진술을 근거로 실제 계약은 구두 약정이었다고 보고, 시공업자가 허위 계약서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계약서 자체는 건축주의 동의하에 세금 감면이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위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건축주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건설업 명의를 빌린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액수를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당한 적 있다.
  • 계약서가 세금 감면이나 대출 한도 상향 등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적 있다.
  • 민사소송 패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