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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무심코 판 인공위성, 알고 보니 불법 수출
대법원 2016도13264
정부 허가 없이 진행한 인공위성 해외 매각의 법적 책임
한 기간통신사업자 소속 부문장과 단장이었던 두 직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자사 소유의 인공위성을 홍콩의 한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매각 대금은 미화 약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에 달했지만, 정부의 인가나 허가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위성을 인도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없이 기간통신역무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인 인공위성을 매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수출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체 위성이 발사되어 해당 위성은 더 이상 기간통신역무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과거 다른 위성을 매각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사내 법무팀 검토에서도 지적이 없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더 가벼운 조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각 1,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설비가 주력으로 사용되지 않고 '백업' 용도로만 남아있더라도 '기간통신역무에 필요한 설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위법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