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속 수리 중 사망, 보험금의 엇갈린 판결 | 로톡

손해배상

금융/보험

바다 속 수리 중 사망, 보험금의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22다272169

상고인용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선박의 기관장이었던 망인은 조업 중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망인의 유족들은 그가 가입했던 여러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면책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어요.

원고의 입장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가 선박 위가 아닌 물속에서 발생했으므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들은 망인의 직업이 선박승무원이었고, 사고가 직무상 발생했으므로 면책 약관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특히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어요. 한 보험사는 선박 스크루 수리 작업이 '기타 교통수단의 수리, 정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별도의 면책 조항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별로 엇갈렸어요.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책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약관 설명 의무는 다했지만, 사고가 '선박 탑승 중'이 아닌 '물속'에서 일어났으므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판결은 확정했지만, 약관을 설명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선박 운항을 위해 일시적으로 배에서 벗어나 수리 작업을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업상 배를 타는 일을 한 적이 있다.
  • 보험 가입 시 면책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다.
  • 직무 수행 중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 보험사가 약관의 특정 문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면책약관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