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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관행이라던 의약품 리베이트, 결국 철퇴 맞았다
대법원 2016도9083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수수한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건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자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었어요.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특정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는 대가로 현금, 기프트 카드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어요.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의사 11명을 기소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돼요. 피고인인 의사들은 각자의 진료실 등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했어요. 이는 명백히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어요. 일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피고인들은 받은 돈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에서 허용되는 식음료비 수준에 해당하므로 합법이라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한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차를 팔고 그 잔금을 받은 것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과 처방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각자 벌금형과 함께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제품설명회' 관련 규정은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지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또한, 자동차 매매대금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배척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불법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것은 식음료 등의 현물 제공에 한정되며, 이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는 관행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