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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병원 진단 지연, 영아 뇌 손상으로 이어져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나13439
구토와 복부 팽만 증상에 대한 병원의 늦장 대응과 그 책임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했어요. 병원은 장염을 의심하고 아기를 입원시켰지만, 이후 복부 팽만 등 장폐색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각적인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진단이 7시간 이상 지연된 끝에 응급 수술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소장이 괴사하고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결국 아기는 심정지를 거쳐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아기 측은 병원이 복부 팽만과 분수토 등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상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지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진단 지연 과실 때문에 아기의 소장이 괴사하고 패혈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뇌 손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병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병원 측은 아기의 장폐색이 선천적 기형인 '멕켈 게실' 때문에 발생한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초음파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수술 자체와 수술 전후의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병원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했지만, 아기의 선천적 기형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어요. 항소심은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높여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70% 책임 비율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계산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례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복부 팽만, 구토 등 장폐색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영상 검사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진단 지연이 환자의 상태 악화 및 중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의료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