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 지연, 영아 뇌 손상으로 이어져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병원 진단 지연, 영아 뇌 손상으로 이어져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나13439

원고일부승

구토와 복부 팽만 증상에 대한 병원의 늦장 대응과 그 책임

사건 개요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했어요. 병원은 장염을 의심하고 아기를 입원시켰지만, 이후 복부 팽만 등 장폐색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각적인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진단이 7시간 이상 지연된 끝에 응급 수술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소장이 괴사하고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결국 아기는 심정지를 거쳐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아기 측은 병원이 복부 팽만과 분수토 등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상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지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진단 지연 과실 때문에 아기의 소장이 괴사하고 패혈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뇌 손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병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아기의 장폐색이 선천적 기형인 '멕켈 게실' 때문에 발생한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초음파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수술 자체와 수술 전후의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했지만, 아기의 선천적 기형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어요. 항소심은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높여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70% 책임 비율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계산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 방문 후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적절한 추가 검사가 지연된 적이 있다.
  • 의료진이 명확한 증상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 진단 지연으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수술이 늦어졌고,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 선천적 질환이 있었으나, 병원의 과실이 손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