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 행세로 접근, 거절당하자 살해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

가상인물 행세로 접근, 거절당하자 살해

대법원 2021도8657,2021보도21(병합)

상고기각

지적장애 소년의 계획범죄, 법원의 심신미약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으로, 채팅 어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상의 인물로 행세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거절당하고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미리 준비한 컴퓨터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그리고 살해 후 피해자의 사체를 만지고 촬영하는 등 오욕한 혐의(사체오욕)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지적장애 3급이며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인물을 여러 개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을 속이려 하거나,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 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