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술적 시위도 재물손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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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술적 시위도 재물손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3105

상고기각

제주 해군기지 반대 퍼포먼스, 그 법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사회운동가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건설회사 사옥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건설공사로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방제복과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빨간색 수성페인트를 뿌리고 바닥에 뒹굴었어요.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 건물 앞 석재 바닥과 매트에 묻어 오염되었고, 운동가들은 재물손괴 및 미신고 집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회운동가들이 공동으로 건설회사 소유의 석재 포장자재와 바닥 매트를 페인트로 오염시켜 972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외에도 경비원들의 옷을 손괴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며,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회운동가들은 건물 바닥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려 했을 뿐이며, 쉽게 지워지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치적 집회가 아닌 예술적 표현인 '퍼포먼스'이므로, 법률상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술에 관한 집회'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사회운동가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페인트가 바닥에 묻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퍼포먼스 형식이었지만 주된 목적이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에 공동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경비원 의복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퍼포먼스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이 훼손된 적 있다.
  • 직접적인 손괴 의도는 없었지만, 내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던 상황이다.
  • 예술 활동이나 공연 형식으로 정치적·사회적 주장을 표현한 적 있다.
  •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서 집회를 주최한 상황이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와 집회의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