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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부가세 착오로 낸 세금, 발주처가 물어내라
대법원 2018다214883
공공기관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계약했다가 발생한 추가 세금 분쟁
한 건설회사가 공공기관과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초 양측은 공사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나중에 과세관청이 면세 범위가 더 좁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에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어요. 이에 건설회사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며,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건설회사는 계약 당시 양측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대해 공통된 착오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정확한 과세 범위를 알았다면, 추가될 부가가치세만큼 계약 금액을 더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당사자의 본래 의사를 고려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 세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공공기관은 세법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공급자인 건설회사가 납부할 의무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죠. 만약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당초 면세인 줄 알고 건설회사에 지급했던 ‘매입세액 보전 비용’ 중 과세 대상으로 밝혀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건설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약 내역서 등을 근거로 양측이 부가가치세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의 보충적 해석 원리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공공기관이 주장한 매입세액 보전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액 일부를 감액했어요. 법인세 청구는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세부 내역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종합해, 부가가치세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부담하기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했어요. 이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