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착오로 낸 세금, 발주처가 물어내라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부가세 착오로 낸 세금, 발주처가 물어내라

대법원 2018다214883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계약했다가 발생한 추가 세금 분쟁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공공기관과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초 양측은 공사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나중에 과세관청이 면세 범위가 더 좁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에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어요. 이에 건설회사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며,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건설회사는 계약 당시 양측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대해 공통된 착오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정확한 과세 범위를 알았다면, 추가될 부가가치세만큼 계약 금액을 더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당사자의 본래 의사를 고려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 세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공공기관은 세법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공급자인 건설회사가 납부할 의무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죠. 만약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당초 면세인 줄 알고 건설회사에 지급했던 ‘매입세액 보전 비용’ 중 과세 대상으로 밝혀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건설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계약 내역서 등을 근거로 양측이 부가가치세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의 보충적 해석 원리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공공기관이 주장한 매입세액 보전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액 일부를 감액했어요. 법인세 청구는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의 전제가 된 사실(세금 등)에 대해 양측이 똑같이 착오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거래 관행이나 계약 내역서를 볼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안내를 믿고 세무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