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계약 물품 처분, 계약금 돌려줘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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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계약 물품 처분, 계약금 돌려줘야

대법원 2018다284103

상고기각

공사 중단 후 제작품 임의 처분, 법원의 이행거절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 5,775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장 신축이 무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이후 양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피고는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다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작된 시설물 일체를 다른 곳에 처분해 버렸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현장 실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 중에 계약 물품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행불능)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77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시설물 제작을 완료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설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255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어요. 또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 측의 협조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역시 시설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송 중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77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 있다.
  • 발주처나 제3자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작 중인 물품의 확인을 거부하며 대금 지급만 요구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분쟁 중에 계약 목적물을 동의 없이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물품의 임의 처분과 이행거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