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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소송 중 계약 물품 처분, 계약금 돌려줘야
대법원 2018다284103
공사 중단 후 제작품 임의 처분, 법원의 이행거절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 5,775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장 신축이 무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이후 양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피고는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다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작된 시설물 일체를 다른 곳에 처분해 버렸어요.
피고가 현장 실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 중에 계약 물품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행불능)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77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시설물 제작을 완료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설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255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어요. 또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 측의 협조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역시 시설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송 중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77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의 행동이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특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계약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행거절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물품의 임의 처분과 이행거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