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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추행, 그 최후는?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노71,2015전노14(병합)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끈 결정적 요인
피고인은 가출하여 지내던 12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기타를 던져 폭행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들을 폭행 및 상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가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커피숍 손님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 다른 손님에 대한 상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어요. 또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자 법원은 이를 중요한 감형 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