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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1272
블로그·페이스북에 북한 체제 선전 글 게시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피고인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수십 차례 게시했어요. 또한, 북한 원전 도서와 관련 문건들을 자택과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택과 컴퓨터에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도서와 문건들을 소지한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게시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는 이적 목적이 없었으며, 해당 표현물들이 이적성을 갖는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페이스북 게시물은 실제 올린 사실이 없고, 특정 블로그 게시물은 링크가 깨져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반포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북한의 체제와 군사력을 직접 찬양하는 게시물과 소지품은 이적성이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이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선동하는 내용은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언론 보도를 인용하거나 공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