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사실적과 명의대여,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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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사실적과 명의대여,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089

상고기각

협회장 선거를 위한 허위 실적 제출과 불법 명의대여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건설사 대표 A는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약 14억 원의 허위 공사 실적을 제출했어요. 그는 이 실적을 이용해 자격 미달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두 차례 출마했죠. 또한, 다른 건설사 대표 C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A 대표와 또 다른 대표 B의 회사 명의를 빌리고, 그 대가로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 A와 그의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 건설공사 실적을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허위 실적으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협회의 선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대표 A, B, C와 각 회사가 서로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행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 A와 그의 회사는 허위 실적 혐의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거짓 실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 A와 B 모두, C의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허위 실적에 대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원수급인이 공사를 총괄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명의대여 역시, C의 회사가 입찰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대표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대표들과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대표 A, B와 그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표 C와 그 회사의 벌금은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류상으로만 공사를 하도급받고 실제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적이 있다.
  • 허위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단체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
  •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거나, 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
  • 명의대여의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부금)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 형식은 하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도급사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실질적 수행 여부 및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