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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출입 막자 욕설·폭행,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5858
해고된 공장 출입과 CCTV 설치 방해,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
회사 지점이 경영 악화로 폐지되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와 갈등을 겪었어요. 노조 지회장 A씨는 여러 차례 회사 본사를 찾아가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보안책임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다른 조합원 B, C씨와 함께 폐쇄된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한, 공장에 CCTV를 설치하려는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욕설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어요.
검찰은 노조 지회장 A씨가 7차례에 걸쳐 회사 본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책임자를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 B, C씨가 공동으로 출입이 금지된 폐쇄 공장에 무단 침입(공동건조물침입)하고, CCTV 설치 작업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 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출입을 막아 발생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폐쇄된 지점의 노동조합원일 뿐, 본사나 폐쇄된 공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점을 폐쇄했고 출입 통제 권한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방범 목적으로 폐쇄된 공장에 CCTV를 설치하는 데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며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가거나, 폭력·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