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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수익금, 공범이면 절반만 추징
창원지방법원 2014노1819
성매매 업소 동업자의 범죄수익금 추징액 산정 방법
업주 A씨는 자신의 아내 C씨, 종업원 B씨와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손님에게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2013년 4월 하순부터 약 5개월간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어요.
업주 A씨는 자신은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종업원 B씨에게 가게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며, B씨가 업무에 미숙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죄 수익금을 추징할 때 업소 운영에 들어간 공과금, 비품 구매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를 실질적인 업주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약 9,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B씨를 단순 종업원이 아닌 이익을 분배받은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므로,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B씨를 공범으로 인정했어요. A씨와 B씨가 이익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한 점을 근거로, 전체 범죄수익 약 9,300만 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A씨에게 약 4,65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을 변경했어요. 다만 징역 1년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의 수익금 추징 방법을 명확히 보여줘요.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박탈해야 해요. 여러 공범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큼만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각자의 이익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전체 이익금을 공범 수로 똑같이 나누어 추징하게 돼요. 다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이나 비품 구매비 등 각종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간의 범죄수익 분배와 추징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