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정보, 방치했다가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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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정보, 방치했다가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17도45

상고기각

보유 장비, 인증 내역 등 허위 의료광고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미 매각한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이나 다른 지점이 받은 인증을 자신의 병원이 받은 것처럼 표시했어요. 또한, 의료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도 가입 상태라고 광고한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거짓 의료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미 매각한 레이저 장비 보유 광고 ▲인증 기간이 만료된 ISO 9001 인증 표시 ▲해당 지점은 받지 않은 SQ 인증 표시 ▲의료보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가입 사실 게시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미대사관 지정병원’이라는 표현도 허위 광고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허위 광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 수정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SQ 인증은 다른 지점이 받았다고 작게 표시했으므로 문제없다고 말했어요. 나아가 인증이나 보험 가입 여부는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주한미군 미대사관 지정병원’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홈페이지 관리 업체의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것은 허위 광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료광고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증, 보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지정병원’이라는 표현은 법적 정의가 없고 실제 협약 내용에 비추어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어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이나 의원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적 있다.
  • 보유 장비나 시설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의료진의 경력이나 기관의 인증 사항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있다.
  • 웹사이트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 즉각적인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방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범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