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알고도 변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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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알고도 변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2790

상고기각

범죄 기수 이후 항소심에 가담한 변호사의 형사책임 문제

사건 개요

한 변호사가 토지 소유권을 사취하려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후 피해자인 실제 토지 주인이 추완 항소를 제기하자, 변호사는 1심 소송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서 듣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며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가 1심 소송이 명백한 사기임을 알게 된 후에도 항소심 대리를 맡았다고 보았어요. 변호사가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의뢰인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통상적인 수준의 수임료였으며,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뢰인들의 소송사기 범행은 1심 판결 확정으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방어 행위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가담한 변호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법리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즉,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3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가 사기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가 이미 끝난 후, 그 이익을 유지하는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업무를 계속 수행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나의 '고의(알고도 그랬다는 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다.
  • 나에 대한 유죄 증거가 관련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