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만 빌렸을 뿐인데, 수십억대 범죄조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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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만 빌렸을 뿐인데, 수십억대 범죄조직

대법원 2017도1364

상고기각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실의 조직적 변호사법 위반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해주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 조직이었어요. 총괄 담당, 영업 담당, 서류 작성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변호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수료를 챙겼어요. 심지어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금을 직접 받아 수임료로 취득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각자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총괄 담당자는 일부 사건은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환불해 준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영업 담당 직원 중 한 명은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몰랐고, 기본급은 범죄 수익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서류 작성 직원 역시 자신은 서류 작성만 했을 뿐 사건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수임 계약 증거가 부족한 몇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한 수임료 환불액, 대납한 대출금, 부가가치세 등은 이미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법원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변상’ 비용은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법률사무소 소속이지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
  • 사건 수임료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특정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적 있다.
  • 수임료 중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제외한 이익을 다른 직원들과 분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이익 산정 및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