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인의 체불임금 소송,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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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연인의 체불임금 소송,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7다6849

상고기각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카페 매니저로 일했던 원고는 퇴직 후 약 17개월 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연인으로서 사실상 회사를 함께 경영한 동업자 관계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피고 회사 소속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간 동안 2013년 6월 임금 일부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임금 전액, 그리고 퇴직금을 합쳐 총 3,6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의 연인으로, 회사 설립 전부터 함께 창업을 준비했고 직원 채용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회사 자금 약 2억 3,200만 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회사 설립 전부터 관여했고,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개인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나 임원과 연인 또는 가족 관계에 있다.
  • 회사 설립 이전 창업 준비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적 있다.
  • 직원 채용이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 개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출한 적 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일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