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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선언, 법원은 번복을 불허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660

각하

가족 간 경영 분쟁에서 나온 사임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전세버스 운송회사의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들 사이에 경영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은 가족 관계로, 대표이사의 제수씨들이 다른 주주들이었어요. 결국 대표이사는 2005년 2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여 의사록까지 작성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대표이사는 사임 의사를 번복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원고의 입장

주주인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명확히 사임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직위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임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 날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법원에 대표이사가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표이사인 피고는 사임 의사를 다음 날 바로 철회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이후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 측 가족 중 한 명이 사문서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그 의사가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이 사건의 증거가 된 문서와는 다른 문서에 대한 것이라며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임원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마음이 바뀌어 이를 철회하려고 한다.
  •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원 사임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