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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대표이사 사임 선언, 법원은 번복을 불허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660
가족 간 경영 분쟁에서 나온 사임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전세버스 운송회사의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들 사이에 경영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은 가족 관계로, 대표이사의 제수씨들이 다른 주주들이었어요. 결국 대표이사는 2005년 2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여 의사록까지 작성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대표이사는 사임 의사를 번복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주주인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명확히 사임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직위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임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 날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법원에 대표이사가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표이사인 피고는 사임 의사를 다음 날 바로 철회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이후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 측 가족 중 한 명이 사문서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근거로 들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그 의사가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이 사건의 증거가 된 문서와는 다른 문서에 대한 것이라며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주식회사 이사의 사임은 위임 관계의 해지에 해당해요. 따라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주주들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회사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바로 그 증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유죄 판결 등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원 사임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