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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법원 2019도6790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유죄 확정 전이라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같은 해 1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재판 중인 음주운전 사실을 포함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의 의미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2회 이상 인정되면 족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과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자체가 2회 이상이면, 설령 이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