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건물 뺏고 세금까지 떠넘기려다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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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건물 뺏고 세금까지 떠넘기려다 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나11374

원고일부승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의 범위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사건 개요

병원 운영자였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원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건물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훨씬 크다며, 피고에게 차액인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담보로 제공한 건물의 시가가 약 4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빌린 돈 5억 원과 건물에 설정된 다른 선순위 채무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청산금이 남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정당한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담보 설정 당시 건물의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설령 법이 적용되더라도, 자신이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직원 급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모두 공제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비용들을 원고의 청산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목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담보권 실행 비용으로 보아 청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담보권 실행 비용이 아니며, 채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비용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제하지 않고 청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적이 있다.
  •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상황이다.
  •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커서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청산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취득세의 부담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