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담보 건물 뺏고 세금까지 떠넘기려다 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나11374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의 범위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병원 운영자였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원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건물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훨씬 크다며, 피고에게 차액인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담보로 제공한 건물의 시가가 약 4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빌린 돈 5억 원과 건물에 설정된 다른 선순위 채무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청산금이 남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정당한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담보 설정 당시 건물의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설령 법이 적용되더라도, 자신이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직원 급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모두 공제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비용들을 원고의 청산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목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담보권 실행 비용으로 보아 청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담보권 실행 비용이 아니며, 채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비용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제하지 않고 청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담보권 실행비용’으로 보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담보권 실행의 본질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귀속정산 방식의 담보권 실행은 경매와 본질이 같으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감정평가비용 등 경매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청산의 결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지출한 취득세 등은 채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취득세의 부담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