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9천만 원, 허위 계약서 냈다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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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9천만 원, 허위 계약서 냈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0도3789

상고기각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장한 경매방해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에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어요. 이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회사 소유의 빌라에 대해 보증금 9,000만 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이후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인은 이 허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위계, 즉 속임수를 사용하여 법원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9,000만 원의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경매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실제로 경매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9,000만 원 채권은 대여금 채권일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실제로 빌라에 거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허위 계약서를 경매 절차에 제출한 행위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로는 대여금 등 일반 채권인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적이 있다.
  •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