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받을 돈 9천만 원, 허위 계약서 냈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0도3789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장한 경매방해죄의 성립
피고인은 한 회사에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어요. 이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회사 소유의 빌라에 대해 보증금 9,000만 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이후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인은 이 허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위계, 즉 속임수를 사용하여 법원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9,000만 원의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경매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실제로 경매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9,000만 원 채권은 대여금 채권일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실제로 빌라에 거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허위 계약서를 경매 절차에 제출한 행위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매방해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위험범'에 해당해요. 따라서 실제로 경매 절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경매를 해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채권의 실질이 대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인 것처럼 꾸며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