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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찾은 직원 비리,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0도68

상고인용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 개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직원 3명을 해고하면서 임금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장은 직원마다 해고 사유와 수당 미지급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약 57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2명의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은 총괄 셰프로 일했던 직원은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한 직원은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직원이라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직원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사장이 해고 당시에는 직원의 비리(리베이트 수수)를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어요. 반면,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은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둔 개정법은 이 사건 이후에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건 당시에는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예외로 둔 구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했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해고한 후에야 근로자의 비위 행위나 귀책 사유를 알게 된 상황이다.
  • 근무 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헷갈린다.
  • 총괄 관리자 직책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를 근거로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거부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