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휘발유 뿌린 연인, 협박인가 방화예비인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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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휘발유 뿌린 연인, 협박인가 방화예비인가

대법원 2016도10437

상고기각

헤어진 연인에게 겁을 주려 한 행동,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2016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어요. 잠시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다시 몸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였어요.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했다고 보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단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방화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조물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라이터를 탁자 위에 두고 점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제로 불을 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방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8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감정적인 다툼 중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 있다.
  •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지만, 극단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상황이다.
  • 방화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점화 도구를 멀리 두는 등 실제 실행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한 적 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화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