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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7414

상고기각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실제 발행가 숨겼다면 처벌받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당 1,500원에 배정받은 비상장회사 L의 주식을 동료들에게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발행가가 4,000~5,000원이다"라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총 8,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회사의 공식적인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싸게 산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식의 실제 발행가인 '1,500원'을 숨기기 위해 '주권미발행 확인서'의 가격 부분을 지워서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얼마에 파는지는 자유이며, 구매자에게 원가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받은 돈은 모두 회사에 주식 대금으로 납부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상장주식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본 적이 있다.
  • 회사의 유상증자라고 말하며 개인 소유 주식을 판매한 상황이다.
  • 주식의 실제 발행가(취득가)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 구매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관련 서류의 일부 내용을 지우거나 수정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