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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자회사 보증 섰다가 4억 날린 대표의 운명
대법원 2016도9937
경영 판단 주장에도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배임 사건의 전말
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피고인은 자회사의 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위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자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회사는 보증 책임에 따라 약 4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결국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려면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를 거치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재산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연대보증을 결정하여 회사에 약 4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연대보증은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보증을 선 자회사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당시에는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결의가 불가능했고, 최대주주인 투자사의 지위도 불완전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 확보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만연히 연대보증을 선 것은 대표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자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자회사의 이익이 곧바로 회사의 이익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법률이나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대표가 충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면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 절차를 무시한 것을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로 보았어요. 설령 자회사를 위한 보증이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존재이므로 모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쳤을 때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충분한 담보 확보 없는 연대보증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