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보증 섰다가 4억 날린 대표의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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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자회사 보증 섰다가 4억 날린 대표의 운명

대법원 2016도9937

상고기각

경영 판단 주장에도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배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피고인은 자회사의 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위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자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회사는 보증 책임에 따라 약 4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결국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려면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를 거치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재산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연대보증을 결정하여 회사에 약 4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연대보증은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보증을 선 자회사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당시에는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결의가 불가능했고, 최대주주인 투자사의 지위도 불완전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 확보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만연히 연대보증을 선 것은 대표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자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자회사의 이익이 곧바로 회사의 이익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적 있다.
  • 회사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자회사 포함)의 채무를 보증한 적 있다.
  • 보증을 서기 전,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 채무 보증 시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회사가 보증 채무를 대신 갚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충분한 담보 확보 없는 연대보증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