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회사 돈으로? 대표의 배임죄, 반전의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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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개인 빚을 회사 돈으로? 대표의 배임죄, 반전의 무죄

대법원 2016도8533

상고기각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법인이 이행한 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5년간 교재를 무상 공급하기로 개인적으로 약정했어요. 이후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교재를 무상으로 공급했지요. 또한, 개인사업체 시절부터 일해왔지만 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유치원 매입과 관련된 교재 무상 공급 약정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약 7,800만 원 상당의 회사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 직원 8명에게 약 1,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인력, 영업 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기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공급 의무 역시 법인에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개인 채무의 이행이 아닌, 법인의 정당한 채무 이행이라고 반박했지요. 퇴직금 역시 개인사업체 시절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들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재 공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회삿돈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했지만,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교재 공급 채무도 영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보았어요. 법인이 승계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채무를 이행한 것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재 공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퇴직금 관련 무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 법인 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했다.
  • 법인 대표로서,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 시절에 맺은 계약을 이행한 상황이다.
  • 회사의 자산을 사용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개인사업체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법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양도 시 개인사업체 채무의 법인 승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