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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설문조사 대가와 원룸, 법원은 리베이트로 판단
대법원 2016도9533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성격과 고의성 판단 기준
의사 여러 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시장조사 설문에 응하는 대가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을 이용했어요. 특히 한 의사는 병원 근처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는데, 이것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인지가 문제 되었어요.
검찰은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전,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들을 기소했어요. 설문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무상으로 제공된 원룸 역시 그 실질은 불법 리베이트라고 주장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하지만 한 의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시장조사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원룸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이자 사교적 의례일 뿐,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설문조사 명목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원룸 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의사가 원룸을 사용한 횟수가 적고 개인적 친분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설문조사를 통한 금품 제공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임이 명백하고, 원룸 제공 역시 개인적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제약 영업의 속성상 리베이트의 일환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원룸 제공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설문조사나 자문료 등 합법적인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실질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라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내세워 제공된 편의라 할지라도 제약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그것이 판매촉진 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익의 대가성 및 판매촉진 목적에 대한 인식(고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