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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성범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5도5758
강간미수 중 발생한 멍,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된 사례
피고인은 2014년 1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골반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입은 멍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약물 치료까지 받은 이상, 상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굳이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상처가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약을 처방받을 정도의 멍이나 좌상도 충분히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또한,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