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산책로 정비, 무허가 공사로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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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산책로 정비, 무허가 공사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6도21301

상고기각

과거 허가만 믿고 진행한 등산로 공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해 등산로 폭을 넓히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이 행위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 3,611㎡에 달하는 임야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굴삭기를 이용해 등산로 폭을 확장하고, 사면을 절토하는 등 부지를 정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998년에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 허가를 받을 때 등산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별도 허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기존 허가사항을 이행하라는 의견을 듣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과거 수련시설 허가에 포함된 산책로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굴삭기까지 동원한 공사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산지전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시점이 이미 공사를 진행한 후였고, 회신 내용도 기존 허가 범위 내 정비를 의미했을 뿐이어서, 법률을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받은 인허가 사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산지나 임야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상황이다.
  •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한 후 괜찮을 것이라 믿고 일을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제허가의 범위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