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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사 학대, 유치원 설립자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6도20692
CCTV 방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홀한 설립자의 책임 범위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 2명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아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어요. 유치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설립자 역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담임교사 2명이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폭행하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교사들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어요.
담임교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훈육의 일환이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유치원 설립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설립자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한 교사와 설립자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줄여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학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으로 결과를 인식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져요. 단순히 예방 교육을 한 번 실시했거나 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설립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