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손잡기는 유죄, 사무실 신체접촉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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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손잡기는 유죄, 사무실 신체접촉은 무죄

대법원 2016도21672

상고기각

국가인권위 상사의 성추행,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팀장이 같은 팀의 여성 팀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접촉하고, 부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총 세 건의 추행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2014년 2월과 9월,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척하며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왼팔 윗부분과 가슴을 접촉했다고 해요. 또한 2014년 2월 12일 회식 자리에서는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을 간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하며 손목을 잡고 약 10초간 손을 감싸 쥐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닿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은 행위는 새로 온 팀원을 격려하고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무실에서의 신체 접촉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회식 자리에서의 손잡기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실 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회식 자리 손잡기는 격려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2심은 사무실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회식 자리에서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등 증거가 명확하고, 발언 내용과 신체 접촉 상황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사건 발생 직후,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기록을 남겨둔 상황이다.
  • 가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 행위의 '추행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 확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