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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만병통치약" 식품 광고, 법원의 철퇴를 맞다
대법원 2016도13820
식품 효능 광고의 허용 범위와 의약품 오인 광고의 경계
한 식품 판매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라비올라'가 주원료인 가공식품을 판매했어요. 판매자는 상품 설명 페이지에 TV 방송 화면을 편집해 올리며 "기적의 천연항암제", "항암제보다 1만 배 높은 약성"이라고 광고했고요. 또한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 만병을 다스리는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며 기소했어요.
판매업자는 해당 광고가 식품의 주원료인 '그라비올라'의 효능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식품으로서 가질 수 있는 효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벌금 100만 원의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판매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광고 내용이 "천연 항암제", "암세포 사멸" 등 특정 질병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매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가진 영양이나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광고 내용이 식품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항암제", "고혈압", "당뇨" 등 의학적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