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성추행,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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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우나 성추행,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7도1017

상고기각

수면 중 신체 접촉 사건, 추행의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5년 12월 5일 새벽,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무심코 손에 무언가 닿아 바로 손을 뺐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뿐 준강제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진술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잠결에 느낌만으로 판단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우나,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 행위의 고의성(실수인지 고의인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