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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추행미수 무죄, 모욕죄는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16도14713
길거리 헌팅 시도, 강제추행미수와 모욕죄의 경계
2015년 6월 29일 밤 11시경, 한 남성이 카페 앞 길에 혼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팔을 만지려 했어요. 여성이 "어디를 만지세요"라며 항의하자, 남성은 화가 나 여성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여성을 모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며 팔을 만지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여성이 항의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씨발년",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지려 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술 한잔 하자"는 말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며, 모욕적 언행은 신체 접촉 시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원치 않는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유죄의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