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미수 무죄, 모욕죄는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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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미수 무죄, 모욕죄는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16도14713

상고기각

길거리 헌팅 시도, 강제추행미수와 모욕죄의 경계

사건 개요

2015년 6월 29일 밤 11시경, 한 남성이 카페 앞 길에 혼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팔을 만지려 했어요. 여성이 "어디를 만지세요"라며 항의하자, 남성은 화가 나 여성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여성을 모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며 팔을 만지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여성이 항의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씨발년",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지려 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술 한잔 하자"는 말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며, 모욕적 언행은 신체 접촉 시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낯선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당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 시도와 함께 불쾌감을 주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